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앞선 9일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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