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변호사는 시민 105명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담보를 잡아달라고 피고가 내는 사건으로,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등에서 피고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제117조)에 따른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원고 105명의 청구가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비용에는 통상 변호사비, 복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던 윤갑근, 이길호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해 정해집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각 심급의 합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했는데도 원고가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여부는 통상 첫 변론 전에 결정되며,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도 있고, 지급보증 약정서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첫 변론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댓글
(3)네놈이 무슨 짓거리를 한건지나 아는건희
철없는 법쟁이야
귀연아 길갈때 뒤통수 조심해라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터무니 없어, 청구 이유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