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2·3 내란' 위자료 청구한 시민들에 "소송비용 미리 달라"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