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기저귀 피해 입은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비빈 뒤 패대기"

    작성 : 2025-04-19 16:55:38 수정 : 2025-04-19 16:56:31
    ▲학부모에게 인분 기저귀 피해 입은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학부모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 교사가 당시 피해 상황을 전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는 1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신고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또래 아이에게 목을 꼬집혔다며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관련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어린이 병원을 찾았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교사는 "(학부모가) '너 따라 들어와' 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며 "봉투에서 기저귀를 꺼내더니 오른손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하나씩 펼치더라. 굉장히 차분했다. '왜 저걸 펴서 보여주지?' 생각하는 순간 바로 비볐고 패대기를 치고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부모는 "그때 하필이면 손에 아기 똥 기저귀가 있었다. 만약에 내 손에 그게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을까"라면서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피해 교사는 상해 혐의로 학부모를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부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나왔음에도 학부모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인정했다'고 얘기했다"며 "그걸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억울했다.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오히려 억울해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과 다른 허위 아동 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교사는 그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안 좋은 소문도 나고, 어린이집 폐원까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앞으로는)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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