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에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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