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1심서 벌금 90만 원..직위유지

    작성 : 2023-07-07 21:26:02 수정 : 2023-07-07 21:33:26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1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제3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식사비용이 결제된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종료 뒤 이뤄진 만큼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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