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법안을 낸 것…한동훈, 무리하게 떡밥 던져"[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6-07-20 17:55:02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 확대 논란 가열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 확대…아무나 막 잡아가도 상관없는 거냐?"
    "한동훈,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선동…피해자들의 두려움을 끌어올리는 작업"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를 하니까 엄청난 성범죄자였다는 게 드러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기어코 하겠다는 보완수사 금지는 피해자 대신 범죄자 편을 들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하면서 "그걸로도 모자라,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 받도록 하는 규정을 단순 '사후 통보'로 바꿔서,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자기들 법안에 슬그머니 폭탄을 심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한동훈은 거짓말쟁이! 남아 있는 윤석열"이라면서 "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나?"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들키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우긴다" 맞받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서 위원장을 향해 "뒤에서 그러지 말고 토론하자, 원하는 시간, 장소를 정하면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의 토론 제안을 이건태 의원이 수락하면서 맞장토론 날짜(JTBC, 22일)까지 정해졌지만, 이 의원이 "당원들의 반대 뜻을 받아들여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 확대 논란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토론을 안 하고 도망가니까 국민들이 이게 얼마나 명분이 없으면 토론조차 안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서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 확대는 한동훈 의원이 명백하게 법안에 있는 내용을 지적한 것인데 서영교 위원장은 왜 아니라고 하는지 근거를 모르겠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원래는 긴급 체포 후 12시간 이내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법안에는 단순 사후 통보로 바꾸도록 돼 있다"며 "이제 아무나 그냥 막 잡아가도 상관없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김진희 광주지검 검사의 인터뷰를 보면 피해자의 아픔을 내가 끝까지 밝히겠다는 다짐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5월의 달력을 붙여놓고 끈질기게 11번 보완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냈다"면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경찰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무능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고의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이쪽이 못하는 거 있으면 저쪽이 보완하면서 우리 사회 법치가 유지돼 왔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존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아서 검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했기 때문에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어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으니까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 긴급 체포하고 조사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법안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는데 마치 한동훈 의원이 무제한적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떡밥을 던진 게(문제 제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경찰이 수사 권한을 가지고 그 책임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법안을 낸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이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경우는 부실 수사를 하고 어떤 경우는 과잉 수사를 했던 게 문제였다"면서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사건의 경우 디지털 성 착취물에 대한 통신 조회가 핵심이었는데 검사가 증인과 증거까지 조작하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검사 출신이라는데 그 라인으로 사실 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냐 보고 있고 검사들이 그동안 과잉 수사하거나 수색 영장 기각하거나 어떤 사람을 수색 영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빼고 딴 사람 시키거나 하면서 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열거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의원이 보완 수사가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가지고도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경찰이 문제가 있으면 상급 경찰이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데 마치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걸로 수사 권한에 대해서 견제하고 통제할 수가 있다"면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굉장히 선동적으로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경찰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권이 찍은 사람을 마음대로 본인이 긴급 체포하고 그래도 지금 상관없다는 거냐?"면서 "양 기관이 견제하게 만드는 거라는데 보완 수사 요구권이니 그거 아무 소용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급 경찰이 산하 하급 경찰이 한 거를 다 뒤집을 수 있냐?"면서 "기관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우리 국민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장윤기 사건을 보면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 증거물은 물론, 블랙박스도 제대로 안 봐가지고 이 뻔뻔하고 악랄한 살인범을 가볍게 기소할 뻔했다"면서 "보완 수사를 하니까 엄청난 성범죄자였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고 결국 경찰과 검찰이 서로 간에 보완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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