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cctv를 공기총으로 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쯤 곡성의 한 도로를 지나다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생각해 무허가 공기총으로 CCTV를 쏴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총을 쏘라고 A씨를 부추긴 57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