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조사, 윤장현 '공천 대가 부인'

    작성 : 2018-12-11 05:14:35

    【 앵커멘트 】
    영부인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4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천을 대가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윤장현 광주시장은 어젯밤(10일) 11시 40분쯤에야 광주지검 청사를 나섰습니다.

    오전 9시 50분에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은 겁니다.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차례로 실시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 49살 김 모 씨의 자녀들을 시 산하기관에 채용하거나 사립학교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 김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보낸 건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윤장현 / 前 광주광역시장
    - "(공천을 대가로 하신?)다음에 수사중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 끝나고..."

    하지만 윤 전 시장이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2차 소환조사에서는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전현우
    - "검찰은 윤장현 전 시장을 오늘 오전 11시에 재소환해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전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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