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금품수수 제한 등 의원행동강령 도입

    작성 : 2015-06-07 20:50:50

    전남도의회가 인사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제한 등을 담은 의원행동강령을 도입합니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도입하기로한
    의원행동강령 조례는
    의원 보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않고, 인사청탁을 금지하고,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를 지키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7 ~ 9명으로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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