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인사개입. 부정 행위 금지

    작성 : 2015-06-06 07:40:50

    전남도의회가 의원들의 부정과 비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동강령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원 본인을 비롯해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피해야 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부당한 인사 개입과 사적으로 의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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