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흥*보성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작성 : 2015-05-28 11:30:50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용부 보성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이란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이 군수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4차례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두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두 군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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