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동구청장 구속기소, 직무정지

    작성 : 2014-12-02 20:50:50

    노희용 동구청장이 선거법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업자에게 받은 뇌물로 선거구민들에게

    1억 4천만 원 가량의 선물을 제공한 노희용 동구청장을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노 구청장이 구속기소되면서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동구청은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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