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에게 지급한 급여 수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교사 4명이 고발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광주의 한 장애인학교 학생 14명에게 지급한 급여 가운데 2천 여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다시 돌려받은
기간제 교사 2명 등 4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은 보호자의 동의 아래 이체한 금액은 학교 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교육청은 학교 회계가 아닌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건 '회계 질서 문란'으로 보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2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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