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달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 조치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 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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