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농가, 11월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하세요

    작성 : 2026-11-04 09:40:23
    ▲농산물 가격안정제 홍보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산 마늘·양파 재배 농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경작신고를 통해 재배면적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기준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7년산 마늘이나 양파를 품목별로 10a(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특히 기존 농업경영체에 '마늘'이나 '양파'만 등록한 농가도 작형·작기를 구분해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마늘은 난지형 대서·난지형 남도·한지형으로, 양파는 조생·중만생으로 각각 구분해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어려우면 마늘·양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경작신고를 해도 재배면적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격안정제 발동 시 첫해 지원금의 20%가 차감될 수 있어 자조금 납부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은 전화상담실(1644-8778), 마늘 경작신고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 양파 경작신고는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61-336-6339)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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