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의대 추천 구속력 없어"…목포대, 교육부에 심사 촉구

    작성 : 2026-10-06 17:15:06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대가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근거로, 국립의대 신설 여부를 교육부가 직접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포대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통합특별시의 추천을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위한 중간 절차로 본 만큼, 교육부가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양 대학의 계획을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순천대가 의대와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추진계획서에 '부지 기확보'라고 기재한 만큼, 실제 부지 확보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 등을 교육부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목포대가 신청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행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이 특별시와 교육부 장관 사이의 행정기관 내부적·중간적 행위라며,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위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교육부가 보완을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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