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에 대해 요청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선서와 증언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하거나 증언하는 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말 이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하지만, 이날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법사위가 증언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번 제청 갈등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후 최종 제청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청와대와 합의하지 않은 채 손 후보자를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당시에도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다 오전 정회 시간에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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