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실제 동거인과의 공동생활비는 약 20억 원에 불과한데도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을 합산해 1,000억 원이 넘는 것처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발언 당시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도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 원에는 성격과 사용처가 전혀 다른 지출뿐 아니라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수감돼 있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 원을 A 변호사가 동거인에게 지급된 돈으로 산정했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상당액도 노 관장에게 지급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입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증여 금액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에는 김 이사장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A 변호사가 언급한 1,000억 원이라는 수치가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만 보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발언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A 변호사의 발언에 일정 부분 근거가 있었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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