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채 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교육재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통합시는 앞서 법정 발행한도를 초과한 지방채 1,198억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 심사에서 부결되자, 14일 783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담은 추경안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과 예비비 15억 원 등 415억 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 필수 경비 지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