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李대통령 대법 파기환송, 절차 진행 다소 이례적"

    작성 : 2026-09-14 17:49:23
    인사청문 답변…'대법관 제청권' 질의엔 "대통령-대법원장,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는 "대법원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각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했을 것으로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중단됐다고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주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부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대법원장께서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사법행정권자로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비판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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