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가 출생아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비롯해 출생을 기념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하는 기념카드로 법적인 신분증은 아닙니다.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아기가 대상이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카드는 PVC 재질로 매월 2회 제작되며,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최초 발급 이후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기재되고, 뒷면에는 태명, 출생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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