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불법으로 알선해 고용시킨 브로커와 이에 가담한 공범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4일 계절근로자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알선한 브로커 A씨와 공범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흥군 일대에서 계절근로자 16명을 근무지 변경 허가 없이 다른 근무지로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고용주의 동의 없이 계절근로자 1명을 허위로 입국시켜 지정된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공장에서 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A씨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불법 고용 및 알선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확보한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계절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고용주 8명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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