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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방학·입원 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 등의 경우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반드시 1주, 즉 7일이나 2주, 14일 단위이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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