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 연장은 최근 영농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도입된 이후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경유·휘발유·등유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전국 최대 수준의 영농 기반을 갖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5년 기준 농기계 보유 대수가 29만 4,000 대로 전국 보유량의 약 15%를 차지해 전국 2위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지원에 따른 실질적 혜택도 큰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기종별 보유 현황은 △경운기 7만 9,000 대 △트랙터 5만 대 △이앙기 2만 2,000 대 △곡물건조기 2만 2,000천 대 △콤바인 1만 3,000 대 등이며, 지역 농업인이 연간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는 총 2만 2,704㎘에 달합니다.
농업계에선 농업용 면세유가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자리 잡은 만큼, 반복적 한시적 특례 연장이 아닌 상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필수농자재법에 농업용 면세유가 지원 대상 농자재로 명시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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