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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 연장은 최근 영농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도입된 이후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경유·휘발유·등유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됐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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