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美, 무인기 비행 전날 문자통보…韓실무자가 보고 누락"

    작성 : 2026-08-03 17:01:35
    "실무자 간 소통오류로 미확인비행체로 오인…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 보완할 것"
    ▲2026 FS연습 한미 공동브리핑 자료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 관계자는 이날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이 실무자는 미군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이를 보고·전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기고,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 해병대 무인기를 보고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무인기 비행계획 사실을 통보받고도 누락한 한국군 실무자의 잘못이지만, 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인데,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간 한미 실무자 간에 관행적으로 이처럼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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