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줄다리기를 이어갑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벌입니다.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근로자는 시간당 1만 1,900원, 사용자는 1만 360원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초 요구안과 1·2차 수정안을 거치며 근로자는 총 100원을 내렸고, 사용자는 총 40원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양측의 격차가 1,540원에 달하는 가운데 노사는 간격을 좁히기 위해 추가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여러 차례 회의에도 노사 수정안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로, 올해 시한은 지난달 29일 자정까지였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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