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을 제조·운영하던 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전국 곳곳의 충전기 2,800여 기가 멈춰 섰습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중단 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멈춘 충전기를 처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허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충전을 하려던 차량이 '이용 중단' 안내문을 보고는 발길을 돌립니다.
▶ 싱크 : 전기차 차주
- "<조금 불편한 점은?> 불편하죠. 왜냐면 주차도 해 놓으면서 충전하기도 하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 업체가 운영하던 충전시설은 전국 2,800여 기. 광주와 전남에는 300기가 넘습니다.
▶ 스탠딩 : 허재희
- "이렇게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서 있지만 충전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충전을 하지 못한 채 주차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지난달부터 대부분의 충전시설 이용이 중단됐지만 이용객들은 이런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누리집에서 충전기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현행법상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만 이용 상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그거는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했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이용 실태 보고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오는 11월부터는 모든 충전시설로 보고 의무가 확대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계약에 묶여 먹통이 된 시설을 철거조차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싱크 : 충전기 설치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그쪽 업체랑 2030년까지 7년 동안 계약을 해둔 상태여서 함부로 계약 해지는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그건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고"
결국 충전기가 멈춰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도, 멈춘 시설을 정리할 책임도 분명치 않은 채 그 불편은 고스란히 이용자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KBC 허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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