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정한 5조 3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로 규정돼 있으나 특례법이 대상으로 한 사건은 그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경우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심리하게 하는 것도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을 서울중앙지법이 맡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중앙지법의 전문성, 역량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을 1심 재판의 전속관할로 정한 이상 그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전속 관할하기로 정한 것은 원칙적인 심급관할 기준에도 부합하고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정한 7조, 판사회의 의결 등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정한 8조에 대해서도 "법원의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담재판부의 구성이 입법부의 개입으로 선별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11조, 법원이 사건에 대한 대국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12조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이 중계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고 여론을 의식한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우려에 가깝고 재판 중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조항 중 일부는 수사 단계 혹은 1심에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항소심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최근 내란재판부 구성 근거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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