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