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 규모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역시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방식에도 일정 부분 법적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조합원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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