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위헌 법률에 따라 구성된 만큼 재판 자체를 중지하고, 구속 피고인들은 보석으로 석방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지난 8일 같은 재판부에 동일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31일에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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