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맞아 이용객 실명"...法, 주의 의무 소홀 캐디 '벌금 400만 원'

    작성 : 2026-04-26 13:29:14
    ▲골프장 자료이미지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중 이용객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대 이용객 B씨가 실명에 이르는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뒤쪽에서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눈을 맞았으며, 이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캐디는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인근 카트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짚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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