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맞아 이용객 실명"...法, 주의 의무 소홀 캐디 '벌금 400만 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중 이용객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대 이용객 B씨가 실명에 이르는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뒤쪽에서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눈을 맞았으며, 이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캐디는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
202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