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구사고

    날짜선택
    • "골프공에 맞아 이용객 실명"...法, 주의 의무 소홀 캐디 '벌금 400만 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중 이용객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대 이용객 B씨가 실명에 이르는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뒤쪽에서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눈을 맞았으며, 이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캐디는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
      2026-04-26
    • 마라톤 뛰는데 골프공이 얼굴로 날라와..2명 부상
      인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의 참가자들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9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30살 A씨는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턱과 뺨 부위를 다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얼굴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
      2024-10-19
    • 골프치다 공에 맞으면?..법원 "가해자 책임 80%까지 인정"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간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었습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들 일행 4명은 모두 초보였고, 특히
      2023-09-14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