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무단 활성화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테슬라 일부 차량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23일, 테슬라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꿔 FSD 기능을 사용하는 사례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관련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한 뒤 이뤄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왔고, 테슬라도 자동차 사이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