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유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는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무오류라는 자기 확신 속에 잘못에는 침묵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했던 오만함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정치 검찰의 과오라는 항변에 대해서도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검찰의 어려운 상황과 검사들의 노고를 이해하지만, 국민은 검찰이 과거의 아픔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검찰권 남용 피해자들에게 형식적인 유감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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