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 선동”...국힘 주장 반박

    작성 : 2026-04-18 15:54:57
    "점진적 폐지·법으로 명시"…'일시적 비거주'는 예외 인정 시사
    ▲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주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6개월 시행 유예 뒤 추가 6개월간 절반만 폐지하고, 1년 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의 예시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장특공제를 다시 되살리기 어렵도록 법으로 명시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나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적으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 등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지금의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가격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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