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두 달, 음주운전 사고 감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두 달 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광주가 448건, 전남 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8.1%, 21.4% 줄었습니다. 광주의 음주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06건에서 40건으로, 전남은 134건에서 105건으로 감소했고, 사상자수도 각각 62.9%, 31.8%씩 줄어든 73명, 159명을 기록했습니다.
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