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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 이화여대에 "표현의자유 침해"
      지난해 이화여대가 대학 창립 이념에 위배된다며 퀴어영화제 대관을 불허한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은 지난해 한국퀴어영화제 개최를 위해 이화여대 캠퍼스 내 독립영화관인 아트하우스 모모와 대관 합의를 마친 뒤 4월 계약서를 송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극장 운영자에게 퀴어영화제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에 둔 건학 이념 및 교육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며 대관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계약이 무산돼 조직위는 별도 공간을 대관해 영화제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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