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 유신헌법 때 생긴 제도…대통령제 국가 어디에도 대법원장 제청권 없어"[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거부하면서 양 기관의 '대법관 인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임명 거부를 놓고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시각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는 비판이 공존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후보 2명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만 반려하고, 손 부장판사 대신 다른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이 반려돼 다시 제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별도 규정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