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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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 침 뱉은 10대 멱살 잡은 20대…법원은 선처
      길거리에 침을 뱉는 10대 청소년의 행동을 지적하며 멱살을 잡은 20대 청년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17살 B 군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다. B 군이 뿌리치자 다시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당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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