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해외연수 받고 의무복무 '패싱'…외교관 퇴직 잇따라
국비 유학을 다녀온 외교관들이 복귀 후 최소한의 의무 복무도 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5일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용을 환수당한 사례는 4건이었습니다. 국장급 A씨는 2024년 12월 7일∼2025년 12월 5일까지 미국에서 해외연수를 한 뒤 그해 12월 31일자로 의원면직이 됐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은 해외연수 기간의 2배이며, 외교부는 의무복무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