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민 1명 섬(島)도 생활기반시설 마련할 수 있다‘
- 도서개발촉진법 대상 섬 인구 기준 완화 추진
- 윤영일 의원 "현행 10명 이상을 1명 이상으로"
도서개발촉진법이 적용되는 섬 인구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섬 지역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꾀하고자 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이 적용되는 섬 인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에서 10명 이상으로 규정, 10명 미만의 섬은 제외됐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인구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 유인도는 모두 법의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섬이 연륙교 등으로 육지가 되더라도 법 적용 혜택을 누리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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