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음악도 저작권료 받을 수 있다… 음저협, AI시대 새 기준 시행

    작성 : 2026-08-04 11:55:01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이 창작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한 음악도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했다면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AI 활용 음악 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창작자가 작사, 작곡, 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저작물은 AI를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한 경우라도 등록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및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음악을 등록하려는 신청자는 AI를 활용한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자신이 수행한 창작 내용 등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보증해야 합니다.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 단계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술적 확인 혹은 내부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저협 등록은 창작자가 신고하고 확인·보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탁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등록 사실 만으로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나 최종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이후 내부 심의를 거쳐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음저협은 그동안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을 유보해 왔으나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하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음저협은 이에 따라 내부 TFT(태스크포스 팀), 위원회 논의, 법률 자문, 해외 사례 조사, 기술적 검증 방안 검토 등을 거쳐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시하 음저협 회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AI 시대에 맞춘 음악 저작권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음저협은 "AI를 활용한 창작 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최초로 AI 활용 음악 저작물의 등록과 관리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저협은 그러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 없이 100% AI로 생성된 산출물이 음악 저작물로 등록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경우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 계약 해지 등의 조처를 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는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에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이번 개정은 AI 음악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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