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여수시 웅천동 친수공원 해수욕장 해상 일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은
이용객이 지난 2014년 2만6천여 명, 2015년 3만8천여 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무료 해양레저 체험활동과 각종 수상레저기구 대회가 열리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입니다.
이번에 지정한 금지구역은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바깥쪽 10m 이내 해상입니다.
이곳에서는 해수욕장을 닫을 때까지 모든 수상레저기구 활동을 금지합니다.
또 웅천해양레저체험장∼장도 큰 바위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해상에서는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매년 7월 1일부터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금지합니다.
이로써 여수해경 관내에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보성 율포해수욕장, 여수지역 만성리 등 4곳, 고흥지역 남열 등 6곳으로 모두 11곳이 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오는 26일까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이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 종합정보(www.wrms.kcg.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10-07 15:15
여수 묘도대교 인근 200t 준설선 침수… 인명피해·오염 없어
2025-10-07 15:05
완도항서 술 취한 여성 바다로 뛰어들어, 해경 신속 구조
2025-10-07 13:19
전남 신안서 해루질 하던 일가족 7명 구조
2025-10-07 13:15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에 1원 후원한 시청자…처벌 가능?
2025-10-07 11:14
황색신호에 좌회전 교통사고 70대 국민참여재판서 '공소기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