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9월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담당 사무관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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