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 8뉴스 10월01일 방송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장 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수천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천NCC 공장장과 부공장장, 협력업체 대표 등 2명 등에 대해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사고의 원인,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등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시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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