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해 단체 대화방 올린 50대 벌금형

    작성 : 2020-10-20 18:58:59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단체 대화방 2곳에 게시한 혐의로 53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개인적인 채팅방에 게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지만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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