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오늘(25일) 광주·전남에선 8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자정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음주단속에서 광주는 면허취소 3건, 면허정지 4건 등 모두 7건이 적발됐고 전남에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의 운전자가 단속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늘부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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